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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5580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8. 3. 19.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1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9. 9. 10. - 원고 보상금(이전비) : 2,350,000원 - 영업손실보상 관련 원고의 주장은 업종의 특성상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이전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그 영업을 계속하던 중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에는 원고가 영업을 휴업하게 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액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재결감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이익 손실 상당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토지보상법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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