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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39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0행의 “국유재산인”을 “구유지인”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1983. 11. 17.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 소유의 이 사건 점유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위법한 준공검사(사용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부로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의 40% 상당액인 98,958,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대표자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준공검사(사용승인)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2003. 9. 5.부터 2019. 9. 현재까지 16년 동안의 변상금 상당액 24,051,456원(= 1,503,216원 × 16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적어도 위 2013. 9. 27.자 변상금 부과처분 등으로 현실화된 6년 동안의 변상금 상당액 9,019,296원(= 1,503,216원 × 6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4,051,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1예비적 청구로, 위 9,019,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2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제2예비적 청구는 제1예비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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