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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샵’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08:25경 위 ‘샵’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용현면에 있는 사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9. 1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9.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틀에 걸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10년 정도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1977년경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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