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샵’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08:25경 위 ‘샵’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용현면에 있는 사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9. 1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9.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틀에 걸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10년 정도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1977년경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