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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8 2018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15:28경 예천군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을 경유한 후 다시 위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1%로 만취상태인 점,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외에 동종 벌금전과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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