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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3 2013고단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 광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아시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혈중알콜농도 0.093%)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99%로 낮지 않고 도로 위 구조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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