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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030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원고로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가 위 폭발 사고에 대하여 지뢰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망인이 소속되어 일하던 E산림조합이 위 폭발사고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며, 그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변제하여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E산림조합이 이 사건 지뢰 폭발 사고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공동불법행위자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 중의 하나이다.

2. 인정된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F 사업의 발주자와 시공사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2014년 F 사업(‘이 사건 F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2014. 5. 8. 소외 E산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여 위 사업의 시공을 맡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옹진군부천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사유림 소유자 및 임업 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지역 산림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계약상대자: E산림조합 계약번호 G 공사명: 2014년 F 사업 공사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H 일대 임야 공사계약금액: 1,347,672,120원 준공일자: 2014/12/04

나. 이 사건 F 사업의 시공사와 망 D의 고용관계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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