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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255800
구상금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7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B 사업’ 관련 계약 원고는 옹진부천산림조합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3. 20. ~ 2015. 3. 20.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녹색기술단(이하 ‘녹색기술단’이라고만 한다)은 감리업체이고, 피고 A는 설계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대한민국 소속 D대대는 인천 옹진군 소재 E를 관할하는 군부대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옹진군 7개면을 대상으로 ‘B 사업’(주로 병해충으로 죽은 고사목, 태풍 등으로 뿌리가 노출돼 죽은 도벌목, 생육이 불량한 나무 등을 제거해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그 실시설계용역(계약금액 82,660,000원, 작업기간 2014. 2. 10. ~ 2014. 3. 31.)을 피고 A에게, 사업의 시행(계약금액 1,347,672,120원, 작업기간 2014. 5. 9. ~ 2014. 12. 4.)을 옹진부천산림조합에게 발주했다.

감리업체는 피고 녹색기술단으로 선정했다.

나.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웅진부천산림조합 소속 작업자 9명은 이 사건 사업의 작업을 위해 2014. 10. 6.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D대대 본부 뒤 야산에 위 부대의 허가를 받아 들어갔다.

위 작업자들이 14:47경 산 정상 약 300m 부근에서 간벌작업을 하던 중 땅에 매설된 M16-A1 대인지뢰가 폭발해, 2명이 하지 절단 및 골반부 손상, 파편관통으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파편에 의한 창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5. 6.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합계 154,800,000원을 옹진부천산림조합에게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6호증, 을나 2호증의 2, 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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