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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82773
대여금(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16,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을 주장한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이를 다투지 않고,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16,5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최후 소장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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