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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067769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00,005원과 그 중 6,265,338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갚는...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 4~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1,800,005원과 그 중 원금 6,265,33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최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E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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