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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192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0. 6. 10.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같은 달 15.에도 2,000만 원을, 같은 달 18.에도 1,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0. 6. 18. 위 차용금 합계 5,000만 원을 같은 해

7. 18.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1년 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기를 반복하였으나 2010. 6. 경 원고로부터 3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

피고는 위 차용증과 무관하게 2010. 6. 경을 전후로 원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으나 고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0. 6. 경 그간의 거래금액 중 미납금이 있다면서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 하라고 협박하였고, 피고는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약 10년 간 거래하여 온 터 라 정산도 하지 못하고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둔 차용증의 양식에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것에 불과 하다. 2. 판단

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2010. 7. 1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직접 피고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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