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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4나257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2.부터 2013.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1. 2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9. 6. 21.로 정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의사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원고와 다툼이 생겨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9. 1. 21. 원고가 아닌 C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차용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위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 상태에서 나왔다.

3) 피고는 C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 21.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2) 피고는 2009. 1. 21. 원고, C, D이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C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출금한 위 수표는 2009. 1. 21.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4) C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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