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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노44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2019. 3. 11.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9. 8. 2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고 결정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판결을 한 조치는 위법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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