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E아파트 4동 103호로 공소장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여 제5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이 수령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이 2013. 9. 25. 송달불능되었고, 피고인이 1개월 전 가출하여 소식이 없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자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3. 11. 26.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