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시송달의 위법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구 중구 C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그 후 검사가 2013. 3. 28. 피고인의 주소를 대구 북구 H로 보정하자 그 보정된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2013. 4. 3.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3. 6. 1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고 결정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