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2. 9. 19.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8.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공시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른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하기로 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2010. 8. 18.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0. 11. 2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고 결정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도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