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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0254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273,885원 및 그 중 231,642,897원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492...

이유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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