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0254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273,885원 및 그 중 231,642,897원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492...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273,885원 및 그 중 231,642,897원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492...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