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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3가합35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589,982원 및 그 중 528,587,590원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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