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3가합35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589,982원 및 그 중 528,587,590원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