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1 2017가단112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