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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100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2013. 7. 15. 사업자 등록) 의 명의 상 사장인바, 실제 운영자 F로부터 “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운영자로 처벌 받아 달라. 3,000만 원을 주겠다.

따로 벌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 운영자로 조사 받을 것을 대비하여 E 관련 임대차계약, 사업자 등록, 유류판매 허가를 피고인 이름으로 하도록 하였고, 2016. 1. 11. 금정 세무서로부터 거짓 기재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로 고발되어 부산 기장 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및 2016. 4. 21. 부산 기장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마치 E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실업주가 맞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E 영업 경위, 허위거래 내역, 허위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가 F 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조사 종결 예정보고서, 수사보고( 본건 E 실 업주 사진 확인, 본건 실업 주 구속영장 발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지급 받고 계획적으로 타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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