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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1286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667,341원 및 그 중 180,420,142원에 대하여 피고 A, B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B,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보증원금 : 95,000,000원 보증약정체결일 : 2010. 3. 29. 보증기한 : 2012. 3. 28. 2) 보증원금 : 85,000,000원 보증약정체결일 : 2012. 9. 26. 보증기한 : 2014. 9. 26. 나.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의하여 20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농협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10. 3. 29. 100,000,000원, 2012. 9. 26.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3. 7. 10.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8. 6. 농협은행에 180,420,142원(= 2010. 3. 29.자 신용보증약정상 원금 95,000,000원 및 이자 257,827원 2012. 9. 26.자 신용보증약정상 원금 85,000,000원 이자 162,31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가지급금 1,052,5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2013. 9. 1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194,699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7. 12. 피고 D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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