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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1.22 2019노2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 위를 긋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들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내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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