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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6989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정고2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사건에서 ‘위반자는 2013.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방청을 하면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타 위반자 C을 재판장의 명에 따라 법정경위가 제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선량한 사람을 왜 제지하느냐고 큰 소리로 소란을 부리는 등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위반사실로 감치 20일에 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감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감치결정에 불복하여 2013. 7. 24. 항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13정모4), 원고의 항고는 2013. 8. 2. 기각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감치결정을 한 재판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감치재판에서 ① 원고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고지 및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②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③ 원고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 주지 않았고, ④ 원고의 녹음신청을 불허하고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고, ⑤ 이 사건 감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감치 20일을 더 줄까요 ’라고 협박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감치기간 20일 동안의 일실수입 600만 원과 위자료 1,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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