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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6 2019나153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체집행(선행판결 주문 1.항에 기한 강제집행) 전에 원고가 집행관으로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목적물에 대한 철거를 이행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대체집행 당일 집행관이 입회한 가운데 원고가 고용한 노무자가 철거 집행을 마쳤으며, 원고가 그 노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체집행 비용 중 노무비는 원고가 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노무비를 상환하도록 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집행비용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53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 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참조)이므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규정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의사유가 재판의 성립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결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대법원 2011. 9.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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