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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2 2014재가단69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신청과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 및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준재심신청에 관하여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 등’이라 한다)에 대한 준재심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 등이거나,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 등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참조).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피고의 2014. 3. 7.자 석명권행사신청 및 이의신청 ‘①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위반임을 확인한다.

② 2013. 6. 30.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가 미지급 월세 등을 공제하고도 48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함을 확인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침수피해액 1,12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결정’이라는 것인바, 그것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라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재심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즉 피고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주장, 침수피해 관련 주장, 열쇠 인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모두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준재심신청과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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