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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재나5096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이유

1. 준재심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7067 사건에서 원고가 2017. 5. 19. 당사자신문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에 대하여 묵시적인 기각 결정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선고 후 원고가 2017. 11. 23. 추가재판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는데, 위 각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도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66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당사자신문신청에 대한 증거결정은 통상의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민사소송법 제138조 참조),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본안의 상소심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의 재판의 누락에 대한 추가재판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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