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 C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6월, 단기 5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3. 1.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280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28. 0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62 하이파크 3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던 중에 F 그랜져XG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콘솔박스 및 가방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여, 41세)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여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1,140,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16. 03:13경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하이파크 5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던 중에 H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D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뒤편 수납공간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46세)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