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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8 2011누323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제4쪽 아래에서 6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실제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하다.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전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영위하던 영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범행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은 5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원고가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7억 원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을 국가에 몰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저지른 알선수재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형이 집행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다.

몰수된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을 이미 실현된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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