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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661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56,6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5. 26. 유한회사 동명철근가공공장(이하 ‘동명철근’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4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28%,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되, 이자 등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같은 날 동명철근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의 상환을 5억 4,000만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동명철근이 2013. 11. 29. 마지막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후 잔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고, 동명철근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2. 18. 현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금 450,000,000원, 이자 899,506원, 대지급금 2,086,070원과 지연배상금 7,426,623원의 합계 460,412,199원(= 450,000,000원 899,506원 2,086,070원 7,426,623원, 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는 2013. 11. 1. 그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된 채권최고액 614,000,000원, 채무자 B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26. 접수 제38190호 근저당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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