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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044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3. 피고로부터 경북 군위군 B 답 1,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10. 13. 접수 제12349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개시일 : 2010. 10. 18. 대출기간 만료일 : 2013. 10. 18.까지 이자율 : 연 8.5%(변동, 기준금리 2.5%) 지연손해금률 : 최고 연 17% 분할상환원리금 지급일 : 매월 18일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상환회되, 상환기일에 원고 명의로 개설한 원고의 새마을금고 온라인통장에서 피고가 내부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

다. 원고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2010. 11. 18.부터 2011. 7. 18.까지 약정된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2011. 8. 18. 예금부족으로 분할상환원리금[2011. 8.분 164,898원(= 분할상환금 138,000원 이자 26,898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1. 18.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대출금의 수령을 지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연체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2. 20. 피고에게 채권자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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