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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6가단106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97,777,955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3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금액 846,444,000원, 이자 연 3.16%(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은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C에게 위 대출금 846,444,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2) C의 대표이사 B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102,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5. 4.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채무불이행과 기한의 이익 상실 등 1) C는 2015. 8. 24.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 22.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6. 4. 6. 기준으로 C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495,447,779원(= 원금 466,409,216원 이자 10,727,235원 연체이자 18,311,328원)이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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