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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10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집에서 방 1개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4. 0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분쟁에 대비해 미리 설치해 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CCTV의 선을 불상의 도구와 방법으로 절단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02:00경 위 CCTV를 드라이버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CTV의 선을 절단하였다는 부분 D이 제출한 증거사진(수사기록 59쪽)과 증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의 선이 잘려진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1. 5. 14. CCTV의 선을 절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CCTV를 뜯어내었다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3. 피고인과 D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된 CCTV를 떼어낸 사실, 그러나 CCTV는 선이 절단되지 아니하였고 다른 부분에도 파손된 흔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CCTV 자체에 어떠한 손상을 가하지 아니한 채 떼어낸 것만으로는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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