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14: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계산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소주를 개봉한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3. 16: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학원 건물 3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간 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압력솥 3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