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3:16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3세) 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 던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후, 위 편의점의 냉장고에서 참 이슬 소주 3 병을 꺼 내들고 계산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던 힐 6mg 담배 1 보루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진열장에서 담배를 꺼 내 위 소주 3 병과 담배 1 보루를 봉투에 담자, 피고인은 패딩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돈 내놔 ”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는 편의점 밖으로 도망쳤고 피고인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금전 출 납기에서 현금 610,000원을 꺼 내 소주 3 병, 담배 1보 루가 든 봉투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610,000원, 시가 4,2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3 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6mg 담배 1보루 등 합계 659,2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서( 범행 도구 및 피해 품 압수),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