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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6 2015가단6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02,031원 및 그 중 11,760,000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10. 26. 피고 C에게 14,7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5%, 지연이자율 연 17%, 변제기 2014. 10. 26.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 D는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 11,760,000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대여금 회수를 위한 비용 205,854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2015. 8. 16.까지 미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576,239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고, 미변제된 원금과 이자의 계산 과정 및 금액은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원고는 2000. 5. 26. 피고 C에게 9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18%, 변제기 2008. 12. 30.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상환기일은 2001. 5. 26.이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환기일이 2008. 12. 30.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D는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 중 20,136,027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2015. 8. 16.까지 미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66,542,976원이다.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원금은 다음과 같다.

① 2001. 5. 10. 1,190,000원 ② 2006. 9. 1. 22,000,000원 ③ 2007. 3. 30. 13,470,676원 ④ 2015. 3. 5. 33,203,297원 합계 69,863,973원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5. 10. 14. 5,618,705원, 2015. 10. 30. 360원을 추가로 변제처리하였다.

3 원고는 2001. 6. 28. 피고 D에게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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