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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6나517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10. 26. 피고 C에게 14,7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5%, 지연이자율 연 17%, 변제기 2014. 10. 26.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 D는 제1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0. 5. 26. 피고 C에게 9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18%, 변제기 2008. 12.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D는 제2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1. 6. 28. 피고 D에게 8,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5%, 지연이자율 연 15%, 변제기 2002. 6. 2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 C은 제3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제1대여금의 미지급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비용 합계 15,542,093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11,76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제2대여금의 미지급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6,679,003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20,136,0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제3대여금의 미지급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4,447,342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제1 내지 3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가사 제3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대여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들 관련 채무 내역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2 내지 15,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들 관련 채무[피고들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인 채무 및 피고 C이 운영하던 J영농조합법인(이하 ‘J조합’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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