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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8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의 누락 원심이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4 흰색 휴대폰 1대(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몰수의 누락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유사 사건에서 촬영에 제공된 카메라 등을 몰수하는 것이 다수의 실 무례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오히려 주로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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