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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6. 대전 교도소에서 미결 구금 일수 6월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6. 10: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대전 동구 C 건물 2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네 가 안 뺄 치아를 빼서 안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환자가 있는 진료실에 들어가 소

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환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16:00 경 제 1 항 기재 치과 병원에 다시 찾아가 병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 조폭을 불러 병원 문을 닫아 버리겠다, 아들 새끼들도 천벌을 받아야 한다, 조폭이 와도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E 치과 CCTV 영상 자료 및 발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4 고단, 2014 노 1016 각 판결문 사본 1부, 2014 형제 1303호, 2014 형 항 1016호 통합사건 검색 자료 1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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