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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태에서 달리 재산적 능력이 없어 식당 운영 수익금만으로는 식자재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약 10,991,360원 상당의 식사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31.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4,019,31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세금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매출거래명세서 목록, 매출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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