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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1고단6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649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로 E(가명 F), G, H, I(가명 J)과 공모하여 사실은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물품 공급업자들에게 바로 현금결제를 해 줄 것처럼 속여 물건을 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 H, I과 공모하여 2011. 1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실버카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60만 원 상당의 실버카 200대, 2011. 11. 17. 시가 960만 원 상당의 실버카 100대 합계 2,9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8회에 걸쳐 총 756,1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142,391,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613,80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01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자재 제조업체인 M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 물품을 납품하면 선금으로 70%를 주고, 나머지는 2010. 11. 25.에 전액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0. 11. 12.경 N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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