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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볼트 및 너트 제조, 판매 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의 자금난으로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7. 법원에서는 회생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 폐지 결정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철강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5.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선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 21,515,395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2.경까지 합계 86,743,580원 상당의 철강선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02 사건 진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7)

1.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 사건 결정문, 회생채권등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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