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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구단7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9.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3. 1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상적인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훈련 중인 부대로 점심식사를 운반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식당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차량 뒷면 적재함 덮개 상단에 발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적재함 덮개 문이 열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점심식사를 운반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는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보급수송과 관련된 행위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1. 9. 1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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