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4. 23: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 집 앞에서 D이 피해자 E(39세)의 봉고 화물차 전면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일 때문에 D, F 및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E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위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후배인 피해자 E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신고는 무슨 신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13. 1. 4. 2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I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