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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 우는 소리로 ‘아빠 제가 마약을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현재 붙잡고 있다. 600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아 가둔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 우는 소리로 ‘아빠 제가 마약을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대금을 받지 못했다. 620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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