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7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시로 거짓말을 하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지, 피해자가 단순한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0. 11. 26. 및 같은 달 28. 피고인에게 합계 300만 원을 선불금을 갚으라고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위 돈을 선불금 변제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다시 2010. 12. 24. 및 2011. 1. 3. 각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② 또한, 피해자는 2011. 1. 26. 피고인에게 술집 개업비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1. 3.경 위 돈이 술집 개업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1. 3. 11. 다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1. 3. 11. 30만 원을 더 보태어 100만 원을 송금하거나, ‘4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되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2011. 4. 19. 10만 원을 더 보태어 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대해서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결혼을 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아니었다’(공판기록 53쪽)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에 선불금을 갚고 일을 그만두라고 빌려준 것이다’(수사기록 95쪽),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