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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4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9】 피고인은 2015. 3. 5. 2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2020고단440】 피고인은 2015. 3. 21. 23:3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6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2015. 3. 5. 23:04경 서울 강북구 D탑 도로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2】 피고인은 2016. 3. 5. 02:44경 서울 강북구 D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2020고단443】 피고인은 2015. 3. 13. 01:54경 서울 강북구 D 사거리 부근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4】 피고인은 2016. 6. 20. 15:26경 서울 강북구 F에서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5】 피고인은 2016. 6. 3. 20:53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광운대역 광장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2020고단446】 피고인은 2016. 2. 14. 13: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7】 피고인은 2016. 4. 22. 17:33경 서울 강북구 I에서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J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K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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