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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2 2018고단8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1: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50 경 여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2. 01:31 경 여주시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A5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9세) 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01:45 경 여주시 I 원룸'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CTV 캡처 화면 사진

1. J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촬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5. 22. 01:31 경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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