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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고단25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밤 경 삼척시 C 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지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일행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8: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속옷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둔부, 다리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복원된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 금형 선택( 초범이고,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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