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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4가단23618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23,976...

이유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중구 I 대 1,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경락받아 2012. 7. 2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망 J 소유의 별지1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이 있다.

3) 망 J는 1988. 11. 1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고, 이들은 이 사건 각 건물들을 피고 B, C은 각 6/29 지분, 피고 D, F, G, H는 4/29 지분, 피고 E는 1/29 지분씩 상속받았다. 4)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들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5 또한 피고들은 위 각 건물들의 부지 부분을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또는 별지4 기재 피고별 차임 상당액과 같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원고의 위 주장은 별지1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이 망 J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각 건물들이 망 J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1층 주택 87.6㎡는 1933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사용승인되었는데,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J는 1927년생으로 당시 만 4~5세에 불과했던 점, 망 J는 1988. 11. 11. 사망하였음에도 1998. 6. 22.과 2000. 7. 20. 각 J의 주소경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기재의 소유자 현황은 그대로 믿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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