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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6가합7580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1. 18. J로부터 파주시 K 지상 공동주택건물(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들이 그 구분건물이다, 이하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5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J는 피고 A에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마치면 전체 공사비의 50%인 327,500,000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는 원고에게 10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 A은 J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74,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368)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10. 31. J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224,500,000원(= 위 327,500,000원 - 위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J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8. 그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나79896), 2015. 2. 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J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3. 3.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3. 1. 4. 채권자 L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고양지원 I)가 경료되면서 촉탁에 의하여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6. 5.에는 채권자 M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고양지원 N)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J 소유인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이중 일부의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J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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