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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3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78』 피고인은 2016. 10.초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이 낮아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안 된다. 네가 대부업체에서 1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3개월 동안 내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신용회복이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로 신용카드 연체금 8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400만원을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교부받고, 2016. 11. 5. 3,000만원, 2016. 11. 6. 3,000만원, 2016. 11. 10. 3,000만원, 2016. 11. 14. 1,200만원, 2016. 11. 18. 4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4』 피고인은 2018.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작업 대출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에 가입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C에 가서 보안OTP 생성기를 바꾸고 돈이 입금되면 전화로 보안OTP 생성기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 계좌(D)의 계좌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2018. 10. 4.경 20:55경과 같은 달 5 15:58경 보안OTP 생성기에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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